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이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의결정이 원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의결정이 원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결정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의결정이 원처분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원고들의 이의결정에 대한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