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입안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제안이 기존의 군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상의 영향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결론: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통보를 하면서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고,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는 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원고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안전대책의 충분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