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산금 납부 통지를 받고, 이에 따른 납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정산금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법하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며, 정산금의 정당성 유무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고, 이미 처분의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제한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