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F은 G 주식회사 J공장에서 17년 9개월간 근무하다 41세에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1995년 입사하여 17년 9개월간 정련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12년 11월 12일 작업 도중 목 뒤와 머리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8일 패혈증 쇼크와 괴사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화상 부위를 통한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장기간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상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망인 F의 사망(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 감염)이 업무 중 입은 화상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이 입은 업무상 화상과 사망 사이, 또는 장기간의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으로 충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 2012년 11월 12일 입은 업무상 화상이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화상 치료 후 약 2개월간 관련 치료가 없었으며 의학적 소견상 화상 부위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정의들은 화상 부위에 감염 소견이 지속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인후편도선염 등 다른 원인으로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유해·위험요인 노출 또는 그 밖의 업무 관련 질병): 17년 9개월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면역력이 약해져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 및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특정 유해물질이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을 직접 일으킨다는 의학적 입증이 없으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 수치가 법적 노출 기준의 1/10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