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00금속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00세무서장은 이 거래처들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며 00금속이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총 3,573,555,35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00금속은 실제 거래가 있었고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거래처(송00 등 5곳)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00금속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일부 거래처(0국, 조00)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생업체 특성과 대표자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00금속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법하지 않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3,573,555,350원의 부과처분 중 909,550,2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00금속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여러 매입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00세무서장은 이 매입거래처들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00금속이 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00세무서장은 2012년 3월 6일에 3,315,458,78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11월 1일에 258,096,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총 3,573,555,350원의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00금속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0금속은 실제 폐동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거래처가 자료상인 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00금속이 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그리고 부과된 가산세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00금속이 일부 거래처(송00 등 5곳)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래처(0국, 조00)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생업체와의 거래 특성 등을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00금속에 조세 회피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573,555,350원의 부과처분 중 909,550,200원만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폐동과 같은 폐자원 거래의 특성상 적극적인 조사 의무까지는 없어도, 거래 적격자 여부 판단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이 조항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거짓 증명을 받았더라도 그 거짓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을 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00금속에 조세 회피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거래처 확인의 중요성: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함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실체를 확인하고 대표자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신생 업체이거나 사업 경력이 불분명한 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폐자원 거래의 특성 인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 거래는 중간상과 소규모 고철상을 거치는 유통 구조의 특성상 실제 물품의 매입 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한 자료상 거래가 빈번하므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거래의 정상성 입증 자료 확보: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량확인서, 계량표, 경비일지, 스크랩 검수일지 등 물품 입출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은 반드시 거래처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자료상 거래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 거래 징후 감지: 지나치게 짧은 사업 기간에 비해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단가로 물품을 공급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징후가 있을 경우, 위장사업자 여부를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처의 대표자가 사업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 가산세 종류의 차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자료상 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