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K는 2020년 9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부부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7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500만 원과 재산분할로 1,9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 금액과 공적 연금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조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