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가 협의이혼한 후 약 15년간 자녀를 홀로 양육한 어머니가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양육비로 1,66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전부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아버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년 혼인신고 후 자녀 E를 두었으나,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청구인이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4월부터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이혼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665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 당시 양육비 전부 부담 협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지출한 총 양육비 5,550만 원 중 상대방의 소득, 경제상황, 양육비 청구가 약 15년 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30%에 해당하는 1,665만 원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며, 이혼 등으로 한쪽 부모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부모는 다른 쪽 부모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의 분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사자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양육 경위,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분담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약 15년간 자녀를 양육한 비용 중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 상황, 양육비 청구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지출액의 30%를 상대방의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청구하는 경우, 비록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더라도 법원이 모든 양육비가 아닌 일부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상대방이 주장을 바꿀 경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학비, 생활비, 의료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면 양육비 청구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