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장기간 성격 차이, 의사소통 문제, 피고의 폭언 및 다소 과격한 행동, 원고의 경제 관념 부족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3년 12월 원고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25년간의 혼인 생활과 전업주부인 원고의 가사 노동 기여를 인정하여 쌍방 기여도를 50%로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7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했고, 피고는 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으며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원고는 피고의 투박한 말투, 무뚝뚝한 성격, 가부장적 태도, 폭언, 그리고 사소한 갈등 시 때때로 폭력적인 행동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관념 부족, 무분별한 생활비 사용, 훈계조 말투 등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경 원고는 피고와의 지속적인 갈등 끝에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같은 달 22일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및 분할 방법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순재산을 약 4억 8,484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와 피고 각자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