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긴 빈 공간(공지)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이 공간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나, 호텔롯데는 해당 공간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지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중구청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물을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 지어야 했고 이로 인해 생긴 빈 공간(공지)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이 공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고 호텔롯데는 이에 불복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처럼 건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私道)'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 생긴 빈 공간(공지)이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생긴 공지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도로 부분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중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구청장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령들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일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도의 이용실태, 공도(公道)와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 없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이 조항은 대지 안의 공지(空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는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해당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원칙: 대법원은 사도의 개념을 사도법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건물을 지으면서 생긴 공지라도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한다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건축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건물을 띄워야 하는 공간(공지)이 생기고 이 공간을 소유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다면 해당 공간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도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간의 실제 이용 형태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된 사례이므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건축법 제5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1997년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해 생긴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