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설치한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산정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건. 법원은 비관리청이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연장된 기간의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켰으며, 건설이자의 재량감액은 불가하다고 판결. 상고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