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설치한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산정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건. 법원은 비관리청이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연장된 기간의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켰으며, 건설이자의 재량감액은 불가하다고 판결. 상고 기각.
이 사건은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산정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이 총사업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사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가 부당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한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없다고 보아 연장된 기간의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건설이자의 재량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