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3누67929 판결)의 판결이 정당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고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고가 허용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들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상고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