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및 임시제방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임시제방 설치와 2022년 10월 임시제방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특정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및 임시제방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인 A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업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결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증거사용교사죄 (형법 제155조 및 제31조 등): 위조된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교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심은 특정 순번의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 발생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나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개별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 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존중하며,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