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및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검사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조증거사용교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것입니다. 원심은 임시제방 설치 및 철거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조증거사용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병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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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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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
김현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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