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상회복 청구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해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