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암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사인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약관 중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 별도의 설명 없이도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약관조항이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보험사에 있으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길세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무실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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