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임금피크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지급률 조정 및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기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임금 청구는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의 '기판력' 범위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변경에 따른 임금지급률 조정이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의 특정 기간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7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상고(임금 소급 삭감 무효 및 소멸시효 관련 주장)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2018년 7월분 이후 피크임금 재산정 및 추가 퇴직금 청구 등)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다뤄졌던 임금 청구의 범위와 동일한 기간에 대해 주장을 달리하더라도 소송물이 같다면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단 한 번만 가능하며,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이전에 판단된 기간에 대한 근거를 뒤집는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