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A 주식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 해당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요청했으나 마포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휴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 후 포인트 차감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10일,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으나, 마포세무서장은 2021년 5월 7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배정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경제적 이익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회사 측의 세금 환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근로소득을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나아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이러한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실질적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나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거나 근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특정 온라인몰이나 제휴카드 결제 후 환급 등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기업은 임직원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복지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세금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추후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근로 대가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