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인들의 주장에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 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