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결정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창원시장과 주식회사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인 주식회사 B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창원시장이 각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