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이후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일부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 당국의 세금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으나, 2021년 3월 8일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일부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들은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그 사용 방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거나 근로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므로 세무 당국의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소득'의 범위입니다. 이 법령은 근로소득을 단순히 급여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며,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의 일종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복지포인트가 현금처럼 사용되거나 현금과 유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원칙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현금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거나 특정 물품 구매를 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는 포인트의 배정 목적, 사용 방식, 사용처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제도 설계 시 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외 각종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