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며 진행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인들(원고 강원랜드, 피고 영월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가 없는지 여부
원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와 피고인 영월세무서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백히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옳고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