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원심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각의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주장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