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사업자에게 부여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 행위는 형벌 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일부 특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추징금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유예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계속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정된 특금법 위반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이 이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추징금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 생기더라도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의 행위나 법률이 명시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관련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 이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또는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이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 (경과조치): 이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의무를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이 사건의 피고인 일부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가 도입될 때 부여되는 유예기간은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의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법률의 부칙에 명시된 경과조치나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해당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에 명시된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따르며, 이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법률과 규제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