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의 상고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기각된 사건. 피고인 A는 징역 1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B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으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리라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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