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B, C, D가 피고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2025년 3월 13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장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의 상고 요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그 주장에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승소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