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건물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전세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로서 공동으로 부담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443,0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사이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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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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