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가액배상액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지분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지만,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지분 소유자 한 명의 지분만큼이 아닌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외 1은 2019년 7월 2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소외 2, 3, 4, 5 명의로 합계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와 '합의해제'를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외 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의 공제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되돌린 합의해제 행위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 해당 건물에 설정된 전세금 반환채무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즉 전세금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의 합의해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1이 건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소유자였던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소외 1의 공유지분 가액에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전세금 전액이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정할 때,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지분별로 나뉘지 않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때는 전세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