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무효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관련 법규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