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와 B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C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C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특례법 조항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