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인 8명의 주민들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당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