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상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