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직원의 구제가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직원 J를 해고하자 J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J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 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교육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은 대전고등법원의 2023. 9. 5. 선고 2022누11925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즉, 직원 J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및 구제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중요 쟁점이 없거나,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이미 확립된 법해석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상고 이유의 주장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에 불과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원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중요 쟁점이 아닌 경우, 대법원의 판례로 이미 확립된 법해석을 적용하는 경우, 상고 이유의 주장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에 불과한 경우 등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상고 제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