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켜 임금 손해를 입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고과와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은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원고(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경우 2018년 인사고과 및 2019년 임금 지급에 대한 구제 신청은 3개월의 신청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진 대상에서 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정기승급 누락이나 연봉 삭감 등 임금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원심에서는 구제신청이 법정 기간인 3개월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인사고과 부여, 승격 누락, 그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서에 임금상 불이익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여 주장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따른 2019년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판단에 있어 '계속하는 행위'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사고과 부여 등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같은 단위 기간 내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구제신청서에 임금상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신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기적인 인사고과와 임금 결정 구조를 가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기간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이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계속하는 행위'를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또는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두24040 판결 참조). • 인사고과와 임금 지급: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행위와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전년도 근무 성적에 대한 인사고과와 이에 따른 그 해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행위: 그러나 원칙적으로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한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과 범위: 행정적 구제 절차에서 심사 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지만 구제신청서에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두9233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상 불이익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고과나 승격 탈락에 따른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가 명확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거나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속하는 행위'의 확인: 인사고과 승격 심사 그에 따른 임금 결정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불이익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단위 기간(예: 1년)에 이루어진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내용의 명확화: 구제 신청서 작성 시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예: 낮은 인사고과 승격 누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임금상 불이익(정기승급 누락 연봉 삭감 등)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의 행위 여부: 여러 단위 기간에 걸쳐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용자가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행위들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