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 및 승격 탈락을 당한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일부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받고 승격에서 누락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인사고과와 2019년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인사고과와 2019년 임금 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준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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