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는 재판 도중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제4회 공판기일까지는 출석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송달불능이나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간에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기도 했으나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집행불능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1심은 2021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8년 8월 16일자 이송신청서에 '<주소3>', 2017년 12월 12일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주소4>', 2015년 12월 12일자 약식명령에 '<주소5>'와 같이 여러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경찰 의견서에는 다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해지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지나 기록에 남아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이 이러한 제1심의 절차상 하자를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는 '송달' 절차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의 요건): 이 조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찾을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 송달이 안 되거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공시송달의 조건 강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닌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들이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항소심의 직권 심판 의무: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 직권으로 이를 심사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법원에 항상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편물이나 문자, 전화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판단된다면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