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