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워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전체 사건 74
폭행 1
협박/감금 1
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