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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행정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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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2. 4. 5.자 2022무549 결정 [집행정지]
수행 변호사
유동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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