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심에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고인은 아마도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다거나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의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