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구 주식회사 B)가 서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변경 허가가 거부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불허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