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법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