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원고 A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에서 원고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