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정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관련 소송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20년 11월 18일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12일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2021년 9월 9일 기각되었고, 2022년 1월 19일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을 이유로 원고가 더 이상 정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징계위원 명단 등 관련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특정 정보가 필요한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상 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보내어 재심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의 독립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제2호), 감사 인사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제5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6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별도의 추가적인 이익 없이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다른 법적 다툼의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확정되더라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해당 정보가 필요한 주요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라졌다고 해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법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더라도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할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상 권리이므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라도 그 권리는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