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의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 A의 특정 시점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었는지도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및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