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위증교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 원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형벌을 감면받지 못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재판 확정 전 자백 시 형벌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원심이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에 대한 부과 명령에도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위증교사,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해당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형법상 무고죄 자백 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형벌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이러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무고당한 사람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자백 시 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노2503, 2022노15(병합)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A가 원심 공판 과정에서 무고 혐의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무고당한 사람들에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서 규정한 '신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에 해당하므로, 원심 법원은 무고 범죄사실에 대해 반드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데, 원심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 오해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무고죄의 형벌 감면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적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및 제153조(자백, 자수):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은 그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따른 고백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원심 공판 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법원은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했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 이들 죄는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 부분의 법리 오해가 다른 범죄들(강제추행, 위증교사)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 판결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원심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이수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사실 고소를 인정하면, 형법에 따라 형벌을 감경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은 고소당한 사람이 불기소 결정되어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고소당한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도 허위 고소 사실을 자백하면 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형벌과 함께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는 다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