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사건
이 사건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 자치기구인 피고가 변호사인 참가인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을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가인은 이 보수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저축은행은 다시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참가인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판결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성공보수금에 대한 채권양도가 지체상금채권을 포함한다고 보고, 피고와 참가인의 변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완 변호사
김동완변호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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