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에게 위임한 손해배상 소송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후, 최종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금 지급을 청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해당 심급의 판결 송달 시점이며,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지만,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이의 소송은 원래 위임사건과는 별개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경 변호사(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며,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위임사무 성공 시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제1심 종료 후 가집행금이나 판결금 수령 위임장을 발급하며, 판결금 수령 후 5일 이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일 1/1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2016년 1월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에 양도했고, 저축은행은 2019년 9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각각의 채권 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2017년 1월 25일 위임사건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3월 17일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일부 감소된 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0월 2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위임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가지급금 3억 원을, 2018년 3월 23일 나머지 판결원리금 1억 3천여만 원을 수령하여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정산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 사건 판결 후 2018년 10월 31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추가로 6백여만 원을 수령하여 이 역시 공제 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보수금 채권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기산점). 둘째, 특히 소송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된 판결금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기존 위임사건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볼 것인지. 셋째, 채권 양수 시 지체상금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및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추가 판결금 관련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어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주요 성공보수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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