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B와 A는 피고 E와 C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인터뷰 내용('사건 발생 당시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들(주식회사 B, A)이 피고 E가 한 '사건 발생 당시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발언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 또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진술이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E의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안다'는 인터뷰 발언이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 책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명예훼손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