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등 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 B와 피고보조참가인 C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