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준사관 A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육군 규정에 따른 징계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년 제1군단장은 A에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보고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징계시효는 A가 보고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즉 보고 의무를 위반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7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17일 이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규정에는 준사관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육군규정 보고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 지시에는 진급 심사 전 형사처벌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제1군단장은 2019년 12월 30일 원고에게 위 두 조항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은 인정하고 징계시효는 원고가 보고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의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 시효의 기산점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해야 할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상 징계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며, 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가 완성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 약식명령 확정 후 규정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2019년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이나 준사관 등 군 간부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소속 부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휘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해당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대부분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확정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시효가 진행되므로, 중요한 사항 발생 시 즉시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