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용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며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