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는 상고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를 제기했고, 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이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