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A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심(대구고등법원)이 내린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할 정도로 명백한 이유 없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주식회사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인해 주식회사 A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조업정지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A와 그를 보조한 참가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