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원고에게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사건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으며, 이 시설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시설이 적법한 건축물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기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했습니다. 원심은 시설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건축물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건축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법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맹주한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205
행정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