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을 어긴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심리한 결과,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원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