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으며, 비록 부착명령은 기각했지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과 이수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함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했으나,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주장은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적법성,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음에도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한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 부과의 정당성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이수명령 등의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모두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간 보호관찰과 이수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법률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생각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형량의 경중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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