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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C, D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각각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방조와 관련된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이는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및 6년, 1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상고이유로 제기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도 각자의 상황과 범행의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광흠 변호사
변호사박광흠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7
전체 사건 17
폭행 2
협박/감금 1
상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