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금융
피고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알선 및 성매수, 성폭행, 특수강제추행,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보복 협박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수 및 성착취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강간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 강요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함께 저질러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양형 부당의 기준과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B 징역 12년, 피고인 C 징역 10년 및 징역 6년, 피고인 D 징역 14년 등)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